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전국적인 검병 검진 과정에 비공개로 주민 등록 재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병 검진을 명목으로 주민 등록 주소지를 이탈한 주민 수와 신상 파악에 나선 셈이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27일 데일리NK에 “5월 말부터 실시되고 있는 전국적 집중 검병 검진 참가자의 시민증, 공민증을 본인 얼굴과 직접적으로 대조하고 거주지를 재확인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국가적 검병 검진에 불참한 주민들의 행방을 가족이나 친척들도 모르고 있는 사례들이 안전국에 집계되면서 사회안전성 주민등록국은 국가적 검병 검진을 이용해 거주지 이탈 주민들을 파악하고 8월 초까지 주민 등록 재확인을 완료하라는 내적 포치를 각 안전국들에 내렸다는 설명이다.
국경봉쇄 장기화로 식량난, 경제난이 심화하면서 아사하거나 행방불명된 주민이 많아지자 안전성이 방역사업을 전면에 내세워 주민 등록 재확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도 안전국은 국가적 검병 검진에 불참한 대상들의 명단을 비상방역지휘부로부터 넘겨받아 거주지 이탈자 조사사업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 안전국은 거주지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관할 지역에 들어와 떠돌거나 다른 사람 집에 몰래 얹혀사는 주민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는 있던 집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고 다른 사람 집에 임시로 들어가 살고 있는 대상들까지도 이번에 모두 장악한다는 안전성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본인 명의 살림집 없음’으로 확인된 대상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분주소 동 담당 주재원이나 인민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고하지 않을 시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소식통은 “가족 중 비법월경자, 행방불명자, 월남도주자가 있는 세대 가운데 거주지 이탈로 확인된 대상은 주민 등록 문건(호적)에 ‘행방불명 의심자’, ‘비법월경 의심자’로 임시 분류해 적시하라는 안전성의 내적 지시도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들을 잠재적인 ‘위험분자’로 보고 탈북 가능성 등에 예의 주시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소식통은 “코로나로 2년 넘게 국경이 봉쇄되면서 끼니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배고픔에 못 견뎌 먹고살기 위해 도망치는 사람들까지 국가가 어떻게 일일이 다 관리하고 통제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밖에 소식통은 “안전성은 이번 코로나 봉쇄 기간뿐 아니라 앞으로도 시신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 처리해주는 주민 등록 부서나 관계자에게 당적, 행정적, 법적으로 강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포치했다”고 전하기도 했다.